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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2025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by 돈나무 언니~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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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장학금이란? (Ⅰ유형 기준)  
2. 국가장학금 알리미 서비스란?
3.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4.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1) 지원자격
  2) 대상대학
  3) 학자금 지원구간
  4) 심사기준
5.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1) 지원금액
  2) 지원절차
  3) 제출서류
6.  국가장학금 I 유형 유의사항 
  1)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2)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3)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4)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5)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6)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장학금이란? (Ⅰ유형 기준)  

 

1)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

2)  지원대상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국내 대학 재학생,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

3)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내에서 차등 지원

4)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최대 지원 가능 금액: 100만 원~등록금 전액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 및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국가장학금 알리미 서비스란?

1) 예비 대학생(고등학생, 재수생 등), 대학생, 학부모 누구나 ‘국가장학금 알리미’를 신청하면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카카오 알림톡 또는 SMS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
2) 서비스 제공 기간 : 1·3·5년 중 선택(별도 선택이 없을 경우 3년)
- 안내 종료를 희망하실 경우, ‘알리미 취소하기’를 통해 해지 가능
- 안내 기간 연장을 희망하실 경우, 12월 ‘알리미 연장하기’를 통해 연장 또는 다음 해에 재신청 가능

3.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청일정   :   2024. 11. 21.(목)  9시  ~  2024. 12. 26.(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대상자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서 류 제 출   :    2024. 11. 21 (목)  9시  ~  2025. 1. 2 (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4. 11. 21 (목)  9시  ~  2025. 1. 2 (목)  18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등록금 고지서 발급 시 우선감면 등)를 위해서는 2024. 12. 3.(화) 18시까지 신청 및 가구원동의 완료 권장

4.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학 명단은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발표(24.9.5) 보도자료 참고
-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 인증과 재정진단 등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이 변동될 수 있음(18개교)

3)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4) 심사기준

심사기준

5.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1)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 및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3)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1

6.  국가장학금 I 유형 유의사항 

1)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반환1

2)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3)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4)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5)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 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6)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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