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인 12월 ~ 3월까지의 기간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2. 신청기간
2024년 12월 1일부터 ~ 2025년 3월 31일까지 ( 4개월 )
3. 절감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2025년 1월 ~ 2025년 4월 고지서 발행분)
4. 비교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5.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 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6.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4.12월 ~ `25.3월, 비교기간 : `23.12월 ~ `24.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7. 도시가스 절약하는 방법
실내온도를 1℃만 낮춰도 7%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슬기로운 난방 생활이 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에너지 위기에서 구합니다.
가스비는 온수 사용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1) 절약 요령
- 실내 적정 난방 온도(18~20℃)
- 적정 습도(40~60%)
- 유지방한용품 설치
- 내의착용
- 외출 모드 활용
2) 에너지절약 효과 분석
고객센터 : ☎ 02-6022-0905 , 운영시간 : 평일 10:00 ~ 17:00(점심시간 : 12:00 ~ 13:00), 주말ㆍ공휴일 휴무
도시가스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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